식품첨가물기준 개정…16개 품목 사용량 기준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되는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식용타르색소류의 사용기준 개정안은 식품제조업자 등이 사용대상 식품과 사용량을 쉽게 구분해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에 대한 사용량 기준 도입 △산화철 등 2품목의 사용범위 확대 등이다.

식약처는 우리나라 국민의 식용타르색소류 평균섭취량은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0.28% 수준(2013년)으로 안전한 수준이나 사용 금지 식품만을 정하는 것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적정량 이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사용이 가능한 최대량 기준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원철을 조제유류 등 영·유야식에, 금박을 아이스크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정해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의 사용범위를 확대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산업체가 식품첨가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첨가물 남용 우려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식품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4월 2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