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수당 0.05㎡→0.055㎡로 변경 움직임
농장 경영 타격·계란 물가 상승 등 우려 목소리


방역 효율 및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4일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의견수렴 기간이 끝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을 현행대로 유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농식품부가 내어놓은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을 현행 1수당 0.05m2에서 0.055m2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양계협회는 농식품부가 방역관리, 생산성 향상, 동물복지 등의 이유로 사육면적 확대를 추진했으나, 전 세계적으로 EU(유럽연합)을 제외하고는 산란계 사육면적에 대한 기준을 찾아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지난 2012년부터 기존 1수당 0.042m2에서 0.05m2로 사육면적을 확대했는데, 시행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기준을 변경한다는 것은 농가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의견이다.

일부 농가들은 산란계 케이지는 고가의 시설물인 까닭에 사육면적 변경 시 농장 경영에 치명적 손실이 발생하고, 사육수수 감소로 계란원가가 상승해 주변국과 경쟁에서 밀려 계란소비 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양계협회는 농식품부에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을 현행 1수당 0.05m2로 유지하고, 산란계 사육면적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의 추진, 30년 이상의 충분한 케이지 교체기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산란 육성계의 구체적인 사육수수 기준도 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산란 육성계의 평사 사육면적의 경우 성계 1마리와 육성계 2마리, 병아리 4마리를 동일한 사육면적으로 정해 놓고, 구체적인 면적 제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양계협회는 현행 1평당 산란 육성계 사육수수(60수)를 1수당 0.035~0.04m2으로 사육면적을 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2010년에 독일이 산란계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고 산란계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실패사례가 있는데 정부는 어떤 근거로 기준을 정하려는지 궁금하고, 정부가 기준 없이 정책을 바꾸면 농가와 소비자의 혼란만 가중된다”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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