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총 328억 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의 지속 실천 유도를 위해 2015년 친환경농업 직접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지원되는 직불금은 신규 반영된 유기지속직불금 59억원을 포함해 총 328억원이 지급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며 친환경인증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직불금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검증절차를 거쳐 지급하게 된다.

직불금 신청 농업인에게는 지급대상자 선정 절차 및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을 거쳐 인증의 종류, 경작형태 등에 따라 21만7000~1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급단가는 논은 ha당 유기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저농약 21만7000원이며 밭은 ha당 유기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저농약 52만4000원이다. 특히 올해 신규 반영된 유기지속직불금은 지급기간이 3년인 2010년까지 이미 직불금을 모두 지급 받아 2011년부터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필지도 추가 3년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자체 및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기준 준수, 인증취소 및 인증기간 만료 여부 등을 점검해 11월말까지 지급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농업인에게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수 및 3년간 직불금 신청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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