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자 올 들어 15개 인증기관이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부실인증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농관원은 지난해 말 5주간 총 71개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0개 인증기관은 3개월, 5개 인증기관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행정처분 알림을 통해 △한경대 산학협력단 △(주)한국유기농인증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주)지리산인증 △농업회사법인 그린스타농식품인증원(주) 5개 인증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2015. 3. 2 ~ 2015.6.1) 조치를 내렸다. 또 △농업회사법인 한국농산업연구소 △전주대 산학협력단 △천안연암대 산학협력단 △(주)호남유기인증연구소 △(주)인증포럼  5개 기관에 대해서는 6개월(2015.3.2~2015.9.1) 업무정지 행정처분 조취를 취했다. 농관원은 지난 2월에도 △(주)에버그린농우회 △상지대 산학협력단 △오씨케이(주) △(주)온누리친환경 △농업회사법인 예농(주) 5개 인증기관에 대해 3개월(2015.2.9~2015.5.8) 업무정지 조치를 취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인증기관들은 대부분 인증심사·재심사의 처리절차·방법 또는 인증갱신·인증품의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방법 등을 지키지 않아 적발되면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특히 농관원은 상시 관리감독체계 구축을 통해 지난해 1년 동안 4개 인증기관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관원 한 관계자는 “현재 69개소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하고 특히 위반행위는 강력히 처벌해 부실인증으로 인한 생산자와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주 기자 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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