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우 의원 "고충상담·여가활동 지원"

최근 여성농어업인의 가정문제에 대한 고충상담과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무소속)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여성농업인의 가정문제에 대한 고충상담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에 여가활동 지원을 포함시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취지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승우 의원은 “여성농업인은 물리적 여건 및 정보의 부족으로 도시 거주 여성에 비해 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렵고, 가정 내 문제 발생 시 국가적·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며 “앞으로 여성농어업인들의 권익보호 및 전문 인력화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농어촌 활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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