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종합계획 시행·경영개선 지원·조세감면 혜택
원료인 농수산물 안정적인 공급·소비 수급방안 등 포함
관련업계 "산업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 기대…큰 도움"


우리 전통발효식품의 경쟁력 강화와 체계적인 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주목되고 있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전북 남원·순창) 의원 등은 전통발효식품의 품질 향상과 이를 통한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 등 전통발효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전통발효식품산업 진흥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전통발효식품은 크게 장류, 김치류, 주류, 절임류, 젓갈류, 식초류 등으로 분류된다. 이 중 장류의 경우 2012년 기준 출하액이 8700억원에 달하지만, 이를 생산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대부분 수입산 주재료를 이용해 개량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 등 국내 농업과의 연계 강화 요구가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이 법안을 발의한 강동원 의원 등은 “식품산업진흥법은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국제규격화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김치, 전통주, 차(茶)에 대한 개별법이 있으나, 장류를 비롯한 전통발효식품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전통발효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전통발효식품산업의 진흥과 전통발효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전통발효식품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전통발효식품사업자에 대해 원료조달, 시설 개선, 시장개척 또는 컨설팅 등 경영 개선 지원시책과 함께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통발효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 촉진을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전통발효식품의 품질향상·포장·저장·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전통발효식품과 관련된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의 주요 요구사안으로 꼽혀 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도 이번 법안에 담겼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조기술 등의 보급·전수, 전통발효식품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통발효식품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전통발효식품유통센터 및 홍보전시관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품질 향상 방안도 제시됐다. 전통발효식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대표상품을 선정·육성하기 위해 전통발효식품 품평회를 개최하고, 전통발효식품에 대한 품질인증과 지리적표시등록제도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에선 전통발효식품 특성에 맞는 진흥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한·중 FTA 등을 맞아 전통발효식품의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전통식품 관련 단체 관계자는 “지금이나마 전통발효식품 진흥법안이 발의돼 그동안 전통발효식품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 개선 등을 바라던 업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김치와 전통주 등 각 분야에서 개별 진흥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발효식품 진흥법이 차별화를 꾀할 수 있을지 등은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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