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중단 명령…한우협회, "추가오염 우려…기존 수입고기도 폐기" 촉구

2012년 3월부터 수입이 재개된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중단명령이 내려졌다. 지난 11일 캐나다산 소에서 소 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이 발생한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전국한우협회는 추가 오염이 우려된다며 수입중단조치와 더불어 기존 수입된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폐기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주한 캐나다 대사관이 현지시간으로 11일 캐나다 알버타주의 다 큰 고기용 소가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통보해 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13일자로 수입검역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주한 캐나다대사관 측은 이에 대해 “소 해면상뇌증 감염 소가 확인됐지만 해당 동물의 사체가 식품이나 사료체인에 공급되지는 않았다”고 통보해 왔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캐나다 소해면상뇌증 발생과 관련된 정부를 추가로 파악하고 관련 기관과 공중보건위해 여부를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쇠고기 수입위생요건에 따라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하게 되면 캐나다 정부는 즉시 그 사실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고, 관련 역학정보를 포함한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이때 한국정부는 검역을 중단하고, 캐나다 정부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이후 해당 수출용 쇠고기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한국 국민에게 공중보건 위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역중단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캐나다는 현재 소해면상뇌증 위험통제국의 지위에 있다.

이에 대해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캐나다가 해당 육우의 어떤 부위도 최종 식품으로 소비되거나 가축사료로 유통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수입국인 우리나라로서는 해당 소의 나이와 어떤 사료를 먹었는지 등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캐나다 정부가 ‘소가 한 살 때 사용한 사료내용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힌 점은 당시 같은 사료를 급여한 다른 소에서도 소해면상뇌증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 기존 수입된 캐나다산 쇠고기의 폐기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덧붙여 협회는 “정부가 소해면상뇌증 발생에 대한 자료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위생안전성 전문가단을 구성해 현지에 파견하고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총 18번의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해 지난 2012년 3월 이전까지 수입이 중단됐으며, 이후 수입이 재개돼 2012년 2000톤·2013년 1000톤·2014년 2800톤 등 우리나라 전체 쇠고기 수입물량 중 1% 이하의 비중을 차지하다가 FTA가 발효된 올 1월에만 600톤이 수입되면서 1월 누계 전체 쇠고기 수입량 중 점유율이 2.7%로 증가세를 타기 시작했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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