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금리 기존보다 1.2% ↓

한육우·낙농 등 농가당 최대 6억
사슴·꿀벌 등은 9000만원까지
사료 구매·외상대금 상환 가능


올해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 계획이 나왔다. 총 지원규모는 4000억원이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금리가 기존보다 1.2% 낮아졌다. 농가당 최대 지원금액은 6억원으로,  양돈농가의 경우 2013년도 모돈감축 이행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폈다.

▲지원규모=2015년 농가사료구매자금 총 지원규모는 4000억원으로, 농가당 지원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등은 6억원, 사슴, 말, 산양, 토끼, 꿀벌 등은 9000만원까지다. 단, AI 피해농가의 경우 최대 지원한도가 9억원까지 늘어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 선정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영세농(준전업농 미만)이 첫째고, AI 피해농가, 기업농 미만, 기업농 순이다.

선정 시기는 2월(70%)과 6월(30%), 10월(미 대출 및 취소금액)에 이뤄지며, 지역별로 배정된 한도 내에서 축종에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대출이 이뤄진다. 다만 양돈농가의 경우 2013년에 모돈을 감축한 농가여야 지원이 이뤄진다.

▲모든 농가에 지원되나=총 지원규모 4000억원 중 각 시·군 별로 배정된 예산의 1.5배 이내에서 지원 신청을 받는다. 농식품부 설명에 따르면 그간 대출 실행률이 2013년 75%, 2014년 67%로 상당히 저조했고, 올해도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돼 총 예산에서 1.5배 신청을 받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또한 올해 자금 대출은 선착순으로 이뤄지는데, 이 역시 2013~2014년 대출실적이 저조한 것이 한 요인으로, 선착순 대출을 통해 예산 조기집행 및 실제 자금이 필요한 농가에 우선지원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방침이다.

선착순 대출이 이뤄지는 만큼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추가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농식품부는 예산소진으로 대출을 받지 못한 농가가 발생할 경우, 내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우선지원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정기적으로 대출현황을 점검해 시·군별로 배정된 예산을 조정, 과부족 현상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사료구매자금 용도=지원된 자금은 신규로 사료를 구매하는 자금과 기존 외상대금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용도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다. 신규로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는 농가의 경우 사료공급업체와의 구매계약서를 준비해야 하며, 기존 외상대금을 상환하는 농가의 경우 외상으로 거래한 구매내역서와 영수증(채무변제확인서)을 준비해야 한다. 다만 외상대금을 상환할 때는 사료공급업체에서 외상으로 구입해 발생한 채무만 해당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농식품부는 또 농가에 더 고른 혜택을 주기 위해 배정된 예산에 비해 대출을 희망하는 농가가 많은 곳은 각 시·도별 상황에 맞게 농가지원한도 및 마리당 지원단가를 축소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료구매자금 지원 목적이 외상거래에 따른 높은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만큼, 단순히 금리를 낮추려 기존 대출금을 갚는 데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봉농가의 경우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로 생산된 설탕이면 농가사료구매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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