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3곳 중 12곳 위반 적발
농관원도 17일까지 특별단속


설을 앞두고 농식품 부정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떡과 한과 제품의 원산지 둔갑 행위를 비롯해 명절 음식을 준비할 여력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제수음식 판매업소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 83개소에 대해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기획수사를 펼친 결과 12개소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전자상거래법 등 15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체 83개소를 현장점검 및 탐문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0개소는 업소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43개소에 대해 △위생관리 및 식재료관리 상태 △원산지 표시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저질저가 식재료 사용 △무표시 △무신고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적발 업체 중에는 가공용 미국산 쌀을 국내산과 혼합해 떡국떡, 절편 등을 제조·가공해 유통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이들도 있었다. 또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일반 가정집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한 이들도 적발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도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17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명예감시원 3000여명 등 총 4100여명을 투입해 백화점·마트, 전통시장, 식육점, 미곡처리장 및 양곡 소분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농식품에 대한 부정유통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며 “설 제수·선물용으로 선호되는 축산물과 과일류, 나물류 등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으며, 쌀의 경우도 통상적으로 중요 관리 품목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설 명절을 맞아 정부 합동으로 농식품에 대한 위생 점검 등도 이뤄지고 있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5165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6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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