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지난 10일 메리알코리아(주) 회의실에서 동물용의약품 수입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동물용의약품 관련 검역본부의 주요 업무계획 발표와 함께, 동물용의약품 인·허가 절차 등 관련 제도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사료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사료에 동물용의약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 것에 대한 의견이 많이 제기됐는데, 사료에 비타민 등 동물용의약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면서 동물용의약품 수입업체의 불만이 표출된 것.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선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기술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신약의 재심사 처리절차 확립, 수입완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면제 등에 대한 논의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위성환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사료에 동물용의약품 사용을 금지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과에 검역본부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며 “또 이날 제기된 민원들은 타당성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현장 간담회에 대해 참석자들의 호응도가 높았다”면서 “앞으로도 동물약사 민원제도 개선을 위해 동물용의약품 관련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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