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는 자부담금만 납부, 지자체 지원금은 보험사가 수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데 드는 농가의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는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한 자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의 보험료 납입금 구성은 국비 50%와 자부담 50%로 기본 구성돼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가 지원을 위해 20~40%의 보험료를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가축재해보험을 신청한 농가가 먼저 자부담금 50%를 보험사에 내고, 지방비는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해서 수령해 왔다. 이 방법을 바꿔 지자체 지원금을 보험사가 직접 수령하도록 한 것.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기존 국가와 농가보험료로 구분돼 있던 보험사의 전산시스템을 국가와 시·도, 시·군·구, 그리고 농가보험료로 세부화하고 지자체 지원 기준을 사전에 입력해 농가부담 보험료가 자동계산 되도록 정비했다. 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별도로 지자체를 방문해 지방비 지원요청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이와 함께 지원 대상을 사전 선정하거나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등 지자체별로 상이한 지방비 지원 방식을 모든 지자체에서 선착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원화 하는 한편, 지방비 지원은 신규계약 1회에 한해 지원되도록 하고, 중간에 계약이 변경돼 보험료가 증액이 된 경우에는 국비만 추가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방식을 통일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축재해보험에는 1만1000여 농가(억1800만마리)가 가입을 했고, 보험금은 4600여 농가에서 693억원이 지급됐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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