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협회 법개정 요구 성과

냉동상태로 포장된 생녹용 유통이 법적으로 가능케 됐다. 업계는 생녹용 시장 활성화가 사슴사육농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공포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공전에 생녹용을 추가하고 사용조건은 생녹용의 털을 제거하거나 90℃ 이상 열수 등으로 3회 이상 세척 후 냉동상태로 포장 및 보관·유통된 것으로, 추출가공식품류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녹용의 경우 현재는 건조공정을 거친 건녹용만을 유통 사용토록 돼 있으며, 한국사슴협회 등은 그동안 생녹용 유통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식품공전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생녹용을 세척 후 냉동상태로 포장 보관한 것은 추출가공식품류(식용동물성 소재를 주원료로 해 물로 추출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부원료를 가해 가공한 것) 생산에 특별한 제약 없이 유통이 가능하게 됐다.

신대복 사슴협회 사무총장은 “사슴 사육농가의 오래된 숙원이 해결됐다. 앞으로 사슴사육농가에서 생산한 생녹용에 대한 유통 제약이 풀려 생녹용 시장이 활성화 되고, 농가 소득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협회에선 생녹용이 식품공전에 등재된 것을 계기로, 사슴사육농가에 식품기준 등을 널리 알려서 국내 사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