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개소 신규 추가지정 계획

농업인 직업성 질환에 대한 조사연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농업안전보건센터’가 올해에도 신규 지정된다. 특히 이 센터는 이른바 ‘농부증’을 명확히 규명하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0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농업인의 질환예방 등 지원근거를 마련해 2013년부터 농업안전보건센터를 지정해오고 있으며, 2017년까지 10개소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7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농식품부는 올해에도 2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1개소를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지원은 개소당 연간 3억원 내에서 100% 국고로 3년간 지원하고, 국고지원액의 10% 이상을 센터가 자부담한다.

최효지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주무관은 “보조사업 기간을 3년으로 정한 이유는 기간 내에 연구실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연구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며 “센터별로 호흡기질환이나 허리질환 등 연구주제를 정해 농부증과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업안전보건센터가 중요한 이유는 이른바 ‘농부증’ 규명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특정 질환이 농작업 관련 직업병으로 판정되면 질병 예방, 치료 등 의료혜택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최효지 주무관은 “센터별로 조사범위가 좁았는데, 올해는 기존 연구과제를 일반화시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등 타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연구자료의 객관성이 확보되면 의료혜택과 보험보장 확대 등 다방면에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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