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호당 최대 2만5000원 납부
농식품부 "방역개선 목적 명칭만 '허가제'…면허대상 아냐"


축산업 등록제와 허가제가 지방세법상 면허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허가제 도입의 목적이 2010년부터 이듬해까지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이었던 만큼, 그간 농식품부는 축산업허가제가 일반적인 허가와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말 지방세법 시행령을 고쳐 축산업 허가제와 등록제도 면허의 일종에 포함시키면서 일부 시군의 농가들은 이미 면허세를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성지역 한우농가들에 따르면 올 초 축산업 허가제와 관련해 군청에서 지난달 31일까지 축산업허가제와 관련해 면허세를 내라는 공문을 받고 이를 대부분 납부했다. 세액은 호당 5000원에서 2만5000원 정도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기존에 내지 않던 세금이 납부된 것이 궁금했던 이들은 지자체에 ‘왜 올해부터 면허세를 내야 하는지’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돌아온 지자체의 답변은 ‘중앙정부가 만든 법이라서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없고, 내야한다’는 것이었다고. 이에 금액이 많지 않아 일단 대부분의 농가들이 세금을 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은 지난해 말 행정자치부가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축산업 허가제와 등록제를 과세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지방세법 시행령을 고친 것인데 지난 1월부터 사육시설면적 1만㎡이상은 1종·5000~1만㎡는 2종·1000~5000㎡는 3종·1000㎡미만은 4종, 축산법 제 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은 5종으로 구분해 과세대상이 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여간 입법예고를 했고, 이에 대해 해당기관에서 이의제기가 없었다”면서 “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고 시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방세법상 면허의 종류에는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이 포함돼 있고, 축산업 허가제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3~4년 단위로 이뤄지는 수요조사를 통해 면허세 대상에 포함하게 된 것”이라면서 “지자체의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행자부를 찾아 가축질병의 근절을 위해 소독시설 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허가제’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뿐, 면허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면서 “허가제가 전 사육규모에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면허세를 매김으로 인해 자칫 허가제 확대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