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친환경농산물의 사용확대와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2015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인단체들은 학교급식의 공공조달이 담보되지 못한 대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 수의계약범위 1000만→2000만원으로 확대
안전성 검사 강화, 친환경비율 70% 이상 사용토록
친환경농가 “공공조달 본질 외면” 근본책 마련 촉구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올해 학교급식 기본방향 가운데 지난해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수의계약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1인 견적 수의계약 범위를 지난해 1000만원 이하인 것을 2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학교급식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현재는 급식을 공급받는 학교에서 검사를 하게 되는 사후검사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친환경 식재료로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난 경우 이미 학생들이 섭취하고 난 이후여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 관내 학교들은 앞으로 사전 안전성 검사가 완료된 식재료를 구매하게 된다. 특히 농산물은 잔류농약 등의 사전검사가 완료된 제품의 구매를 권장키로 한 것이다.

여기에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에는 일반 농축산물과의 차액을 보전키로 했다. 다만 대상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한정했다. 지원조건은 친환경농산물을 60% 이상 사용하는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1인 1식당에 고등학교 301원, 특수학교 484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무상급식의 지원방침 가운데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을 구매물량 기준 70% 이상 사용토록 권장하고 쌀은 무농약 이상 친환경 쌀 사용을 권장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을 구입가격 기준 50% 이상 사용 및 친환경 쌀 사용 권장에서 바뀐 것이다.

이에 대해 임영식 서울시교육청 급식기획 사무관은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면서 학교급식의 공공조달이 더 강화될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사전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발표에 맞춰 서울시의 학교에서도 사전안전성 검사가 완료된 식재료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단체는 이번 대책에 본질적인 부분이 빠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친환경농업단체는 그동안 줄기차게 서울시 학교급식은 공공조달의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농가들과의 계약재배가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전혀 언급이 돼 있지 않다는 것.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대책이 과거에 비해 보완은 돼 있지만 친환경농업인들의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는 얘기다.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서울시의 학교급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들과의 계약재배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인데 지금의 대책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나름 보완을 했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또 “수의계약 범위도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일반 업체들을 동등하게 하면 학교급식의 공공성이 퇴보될 수밖에 없다”며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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