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개정안 입법예고

농어촌형 승마장 시설과 승마장을 초지에 지을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진다. 농식품부는 최근 ‘초지 내 부대시설의 면적 기준’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초지법 시행규칙에 농어촌형 승마시설 또는 승마장의 면적을 각각의 면적 구분 없이 총 면적 5000㎡로 하고, 초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에는 초지면적의 10% 이내에서 이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기간은 내달 12일까지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곧바로 적용된다.

한편, 최근 창립총회를 연 ‘전국말축산농민협회’ 측은 초지에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짓도록 한 이번 조치가 초지가 많은 제주도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서 내륙에서 농어촌형 승마장을 할 경우에는 농지를 체육시설부지로 변경해야 하는 전용조항을 적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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