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의원 정책 토론회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TPP 가입은 농산물의 수입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TPP에 가입할 경우 쌀 수출국들이 우리나라가 WTO에 통보한 쌀 관세율 513%를 낮출 것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란 예상도 제기됐다. 이처럼 TPP가 농업분야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TPP가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서울 성동갑)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FTA 10년, 과거 성찰과 미래 전망’이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요 농산물의 관세철폐 예외는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TPP는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지향하고 있어 농산물의 개방수준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TPP 참여 12개국으로부터의 농식품 수입이 수출의 4배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TPP 협정 체결후 농식품 시장 개방 확대는 국내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임 교수는 “쌀 관세화 검증과정에서 우리의 기본입장을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하게 되는 등 예상되는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 서두르기 보다는 TPP 참여의 조건이 명확해지고, 쌀 관세화 검증과정이 끝나는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TPP 참가에 너무 조급해하기 보다는 FTA를 사후평가하면서 이를 먼저 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TPP 협상이 쌀 관세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 임영환 변호사도 “실제 쌀 수출국들이 쌀 관세율을 낮추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쌀 관세율 수준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통상조약을 체결할 때에는 체결 전에 미리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해, 쌀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쌀 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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