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열린 ‘FTA 10년, 과거 성찰과 미래 전망’에서는 TPP를 포함한 FTA에 따른 농업분야의 피해를 진단하고, 관련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최근 정부는 올 상반기에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TPP에 가입한다는 입장이다. TPP에 가입하면 경제영토가 넓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지만, 농업분야의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만큼 농업계의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서울 성동갑)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FTA 10년, 과거성찰과 미래전망’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TPP 참여국 SPS 완화 논의…농축산물 수출국만 유리
전면적 농산물 개방 불가피…농가 소득안정대책 급선무
통상절차법 개정…정보공개 국회서 접근 가능토록 해야


▲SPS완화, 우리나라에는 독=TPP 협상은 농업분야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특히 그간 우리나라 농업은 관세보다는 위생·검역조치(SPS)로 인한 국경보호 효과가 컸다는 점에서, TPP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SPS 완화’가 우려스럽다는 것.

최근 미국은 SPS 관련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처리장치(RRM)를 제안했다. 이는 SPS 관련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RRM은 농산물 수출국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게 임정빈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이 같은 SPS 완화는 대규모 농식품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향후 SPS제도 운영에 커다란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농축산물 수입증대로 이어져 국내 농업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손 교수도 “현재 SPS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중국의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경우, 장기적으로 검역상의 수입규제가 풀릴 경우 중국내 청정지역 수출단지 조성 등을 통한 수입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교수가 한·중 FTA에 대해서 언급한 얘기지만, SPS 완화에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임 교수과 같은 의견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TPP 협상에서 기초가 되는 SPS 협정문은 지역화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한·중 FTA 협상에서 배제된 ‘지역화 조항’도 재논의될 우려가 크다.

▲농가소득대책부터 만들어야=TPP협상 참여는 최근 타결된 한·중 FTA 협정 이행과 2014년 쌀 관세화 전환조치 등과 함께 전면적인 농산물 시장개방을 의미하는 만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정빈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피해보전직불제, 폐업보상제 등 기존 FTA 대책의 문제점을 개선해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미국, EU, 일본, 스위스 등의 선진국과 같이 소득안정직불제로의 전환, 농업보험제도의 강화, 효과적인 농업재해대책 마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생산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가소득 및 경영안전망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임 교수는 또 “TPP와 같은 무역자유화 확대는 농업부문 쇠퇴를 가속화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농촌이 발휘하는 다원적 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와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며 “왜 선진국에서 농업과 농촌부문에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실증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통 위한 통상절차법 개정= 통상정책을 추진하는데 국회, 정부, 국민간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통상조약의 비준동의안을 심사하는 주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통상절차법에서는 정부는 통상조약의 제반사항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통상조약의 비준동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통상조약에 대한 정보공개와 관련, 정보공개 예외규정을 지나치게 넓은데다,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종우 변호사는 “정부와 국민, 정부 부처간, 정부와 국회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통상정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비준동의안의 처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비준동의안의 소관 상임위를 정비하고, 통상절차법의 정보공개를 최소한 국회에서는 접근이 가능토록 수정하는 등 통상절차법이 조속히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의 의견 중 이주윤 박사(연세대학교 강사)는 통상자문위원회와 관련, “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협상 과정에 있어 소비자, 농민, NGO 등의 의견을 반영함과 동시에 민간전문가의 입장도 함께 고려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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