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고소 취하

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와 낙농진흥회(회장 이근성)가 쌍방 고소를 취하하며 낙농단체 간 갈등이 봉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낙농육우협회는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전국 진흥회 농가 594명이 제기한 ‘낙농진흥회 이사회 서면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송 취하를 결정하고, 소송에 참여한 진흥회 농가에게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최근 협회 진행부와 낙농진흥회 이사(협회 측), 농림축산식품부 간 협의에서 진흥회 농가의 형평성 제고와 논의구조를 만들어 사태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의하고, 향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쌍방 고소 사태는 지난해 12월 진흥회 이사회가 ‘정상원유가격 지불정지선’ 도입을 서면으로 의결하고 정상 원유가로 정산하는 원유량을 감축하자 진흥회 농가 594명이 서울중앙지법에 ‘낙농진흥회 이사회 서면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올 1월 9일 서울지방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이근성 진흥회 회장이 진흥회 소속 농가 한 명을 업무방해와 기물파손으로 고소한 사실이 증거자료로 채택되며, 낙농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중재로 22일 진흥회가 고소 취하를 낙농육우협회에 통보하고, 23일 이근성 진흥회 회장이 손정렬 낙농육우협회 회장을 만나는 등 합의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정렬 낙농육우협회 회장은 “농식품부와 합의를 했지만, 정책 신뢰회복을 위해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금번 사태로 인해 고생하신 협회 임원·도지회장, 진흥회 이사, 지역 낙농지도자, 진흥회 농가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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