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경운기 사고를 당한 A씨(남/52세)는 인근 응급실로 이송돼 뇌 CT를 찍었지만, 공중보건의사인 취약지 응급실 의사는 CT 판독경험이 충분하지 않아 진단이 쉽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인간 원격협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원격협진을 활성화한다.

인근 거점병원 신경외과 의사핸드폰으로 원격협진을 의뢰해 환자 A씨의 CT 영상을 함께 보고, 어떠한 처치를 할 것인지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복지부는 농어촌 취약지 병원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인근대도시 거점병원의 전문의에게 핸드폰으로 의뢰하면 CT 등 환자기록을 함께 보면서 협진을 할 수 있도록 ‘중앙응급의료센터 원격협진 시스템’을 마련 중이다.

응급환자 원격협진 시스템은 4월부터 5개 지역에서 시작되며, 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시범 적용된다. 현재 전남대병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지역도 조만간 선정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자 중심의 상시 건강관리체계를 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2014년 9개소에서 2015년 50개소로 확대한다. 2014년 말 건강보험 수가 발표 이후 추가 참여로 2015년 1월 현재 20개 기관이 참여 중이며, 30개소를 추가로 모집할 방침이다.

박찬수 보건복지부 의료보험정책과 사무관은 “그동안 원격협진은 실질적으로 많이 이뤄지지 않아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협진 우수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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