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임시국회 ‘선거구 획정 공방’ 예고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공방이 예고되는 가운데 농업계에서는 농어촌을 대변할 국회의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계의 움직임이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최근 국회 안팎에서 농어촌 지역구를 줄이거나 비례대표를 감축하는 등의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위에 농업계 포함…농어촌 특수성 반영 시급
비례대표 축소 움직임도 촉각…소수 계층 대변 우선돼야


2월 2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대해 논의키로 하면서 ‘선거구 획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는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기구 구성’에는 합의하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셈을 달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업계에서는 농어촌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늘릴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지금의 선거구 획정제도는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농어촌 지역구가 최소 9석 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우선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농업계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24조 2항을 보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이 선거구획정위에서 농업계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물론, 선거구획정위가 민간에 꾸려질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선거구획정위가 독립기구화 되더라도 선거구획정위원 선정은 필수라는 점에서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특히 선거구획정위는 총선거일 6개월 전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어, 내년 총선거일(4월 13일)의 6개월 전인 올 10월 13일까지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농업계 인사를 선거구획정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이 빨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아직 본격적인 선거구획정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2월 국회 임시회 이후 동향을 살피며 선거구획정위에 농업계 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며 “선거구획정위에 농어촌의 특수성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과 함께 비례대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헌재의 결정 이후 지역구를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나 비례대표가 줄어들 경우 농어민 뿐 아니라 여성, 장애인, 다문화 등 소수 계층의 입장을 대변할 국회의원이 감소될 가능성이 크다. 농업계에서 그간 “여·여 정당들은 농어업 부문 인사들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진출시켜 능력있는 인재들을 통해 농어업의 회생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 총선 때마다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비례대표, 이래서 더 필요하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토론회에서 송기호 수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회가 지역대표성보다는 사회세력, 계층과 세대의 이익을 반영해 구성될 때, 국회에서의 타협과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 구성에서 비례대표성을 지역대표성보다 더 우선적인 원칙으로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비례대표의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직능별 당원들의 의사를 수렴해 상향식으로 최종 비례대표의원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소수의 분야별로 비례대표를 뽑지 않으면 몇 십명의 후보자들에 대해 당원들이 누가 누군지 모르고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검증시스템을 마련하는 노력도 전개해야 한다”고 투명성을 갖춘 비례대표에 대해서도 함께 조언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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