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 품질 향상을 위해 표시기준 의무화와 수입 꿀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 YWCA, 시중유통 제품 조사
수입산 8개 제품 중 절반 부적합
사양꿀 ‘천연꿀’로 오인 표기 적발


서울 YWCA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꿀 33개(국산 25개, 수입 8개) 제품을 한국시험분석연구원에 시험분석 한 결과 수입 꿀 8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하고, 천연 꿀 표시 국산 꿀 24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사양 꿀이었다고 19일 밝혔다.

시험분석은 소비자에게 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가짜 꿀의 유통을 막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꿀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됐다. 실험 내용으로는 식품공전에 따른 꿀의 규격기준 검사와 탄소동위원소법과 F(과당)/G(포도당)비율을 검사하는 순도 분석으로 이뤄졌다.

실험결과 수분 분석의 경우 국내산 1개 제품이 수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꿀의 수분은 저장기간을 예측하는 항목인데 식품공전상 20% 이하가 돼야 적합 판정을 받는다. 수분이 20% 이상일 경우에는 쉽게 부패해 장기간 저장이 어려운데, 국내산 수분 부적합 제품의 경우 21%로 나타났다.

당 함량 분석에선 국산 꿀 1개 제품과 수입 꿀 1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당 함량은 벌꿀의 숙성과 품질을 나타내는데 전화당 함량이 많을수록 좋은 꿀로 보고 있다. 전화당은 식품공전상 60% 이상이 돼야 하는데 각각 59.5%, 56%로 나타났다.

벌꿀의 저장기간과 가열상태를 확인하는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이하 HMF)은 식품공전상 kg당 80mg 이 적합한데 수입 꿀 3개 제품에서 각각 178.7mg, 118.7mg, 153.2mg으로 나타났다.

순도분석 중 탄소동위원소비 분석은 일반적으로 -23.5‰ 이하를 천연 꿀로 인정하는데, 우리나라 식품공전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있다. 분석 결과 수입 꿀은 전 제품이 순수한 꽃 꿀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국산 꿀 제품 중 7개 제품이 설탕을 먹이로 생산된 사양 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제품 표기에 사양 꿀임을 표기한 제품은 1개 제품뿐이었고, 나머지 6개 제품은 천연 벌꿀로 오인하도록 표기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 YWCA는 검사결과를 토대로 꿀의 종류를 표시할 때 사양 꿀 표시뿐만 아니라 사양의 설명도 표시하도록 하는 ‘표준화된 표기 기준의 의무화’를 제안했다. 또 표시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성분 검사로 위반업체에 대한 업체명 및 제품 관리 감독 강화, 수입 꿀의 안전기준 설정과 관리 방안 확보를 제안했다.  

한편 시험분석 결과에 따라 HMF검사에서 기준 80 이하를 초과한 수입 꿀 제품에 대해 서울과 경기의 백화점에서 폐기처분 했고, 차후 판매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기준치를 검사하기로 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