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을 위해 사업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할 수가 없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올해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지방교부세가 깎인 지자체들의 얘기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균형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국세중 일부를 떼어 지자체에 줌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지방교부세는 지난 2006년 이후 내국세의 19.24%로 동결중이다. 지자체 입장에서 본다면 19.24%는 좀 아쉬운 수치이지만, 해마다 내국세가 정부계획대로 충분히 거친다면 지방교부세도 조금은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경기둔화와 법인세 혜택 등으로 국세가 계획보다 덜 거치고 있다. 즉, 정부나 지자체 모두 당초 계획보다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기존 지방교부세 배정의 지표로 활용됐던 자연공원 면적이나 노인복지시설 면적, 관광지 면적 등이 빠지고 경지면적과 갯벌면적 등이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지방교부세가 일부 증가한 지자체도 있지만 상당수 농촌지역 지자체들은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줄었다.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한다. 국세감소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많게는 수백억원씩 지방교부세가 감소했는데, 이들 지자체들은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농촌지역 지자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0%내외다. 공무원들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100억원이 넘는 재정축소는 해당지자체에 치명적이다.

실제 해당 지자체들은 “민선6기 공약사업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준비했지만, 지금으로선 많은 사업을 보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각 자치단체장마다 의욕적으로 사업을 준비했는데 차질이 크다. 돈이 있어야 사업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무리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남발한다면 이는 또 다시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모는 형국이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재정자립도와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고려한 ‘탕평예산’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국사회부 최상기 전남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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