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궁금해 ③가사도우미 사업

정부와 농협이 100% 지원하는 가사도우미 사업이 올해 큰 폭으로 확대·개편됐다.

우선 가사도우미 임금이 일부 인상됐고, 지원대상도 1만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농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도 사업대상에 포함되는 등 수혜를 입는 어르신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가사도우미 사업을 위해 14억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가사도우미의 임금 인상 및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가사도우미 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 및 취약농가를 찾아가 빨래와 청소를 해주고, 반찬을 만들어주는 등 가사전반을 도와주는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중 하나다.

지원대상은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가구 및 읍면지역 소재 경로당 등으로, 농가당 최대 10일(경로당은 24일)까지 이용할 있다. 독거노인의 경우 복지부의 돌봄서비스 등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빠졌다가 농촌현실을 반영해 지난해 다시 포함됐다.

특히 올해부터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가사도우미 임금이 하루 1만원에서 1만2000원(국고 70%, 농협 30%)으로 인상됐다. 최효지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주무관은 “그동안 가사도우미 임금이 워낙 적어 2만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일부 증액되는데 그쳤다”며 “올해에도 2만원 증액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방법은 거주지 소재 지역농협에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최 주무관은 “가사도우미 사업은 지역농협에서 수시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고, 대부분 지역의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 가사도우미로 활동해 친숙하게 어르신들의 가사를 도와주고 있다”며 “특히 가사도우미 사업을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역농협에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한 만큼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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