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제공 경마정보 복제·개작·전송행위 금지

국회는 지난 12일 새해 첫 본회의를 개최하고 총 98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방댐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추가, 불법 경마행위 금지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 29건이 함께 통과됐다.

사방댐 시공연도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일선 수협 감사 1인 외부 전문가로 선출
마사회 사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추가


▲산사태 예방=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태풍과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방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방댐의 시공연도, 규격 및 안전점검 여부,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가 국회에서 처리됐다. 더불어,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이 표지를 허락없이 이전 또는 훼손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유림자문위원회 확충=‘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지방산림청 외에도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수목원·산림항공본부·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지방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와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설치토록 한다는 내용이 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재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성과의 분석·평가와 국유림 처분 또는 대부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위원회가 지방산림청에만 마련돼 있는데, 이 자문위원회를 산림청 소속기관과 제주도에도 만들도록 해 국유림 처분 등 국유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입법취지다.

▲불법행위 근절=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앞으로 마사회가 제공하는 모든 경마 정보에 대해 유사행위를 위해 복제·개작·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한국마사회가 아닌 곳의 불법도박 운영과 그 도박에 참여하는 행위 및 경마관계자의 각종 비위행위 등에 대한 처벌도 신설·강화된다. 또 이 개정안에는 한국마사회의 사업범위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를 추가했다. 또 염전의 근로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염전근로자에 대한 불법적인 근로강요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소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1년 2차례 이상 근로실태를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가운데, 근로강요행위가 있을 경우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염전의 허가도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협동조합 개선=국회에서 처리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일선수협의 감사 1인을 외부전문가로 선출 △수협중앙회에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합병과 설립 당시 조합장이 아닌 조합장의 임기를 동시선거를 위해 임기만료일(2015년 3월 20일부터 4년 주기)로 조정 △지역수협의 이사 및 감사선거 후보자 등이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를 5만원 이내 제한 등이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중 조합장 임기 조정과 금품 등의 금액범위 조정에 대해서는 이번에 함께 국회를 통과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같은 규정으로 담겨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시장·군수 등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을 신청하면, 농식품부 장관은 이들 중에 보전가치가 있는 농업유산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해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고시를 통해 2013년에 청산도 구들장논과 제주밭담시스템, 2014년에는 구례 산수유농업과 담양 대나무밭을 각각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진돗개 가치 확대=‘한국지도개 보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진돗개의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한 계획이 의무적으로 수립되도록 하고, 진도군수가 관련 사업의 시행주체인 점을 감안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이 개정안에 처리되면서 진돗개 공연이나 경주, 진돗개 테마파크 활성화 등 진돗개에 대한 다양한 활용계획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될 경우 진돗개의 활용도 제고, 수익성 증대 등을 통해 진돗개 증식 및 보급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기대되고 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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