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 개정법에 따르면 여가부 장관은 ‘결혼중개업 이용 표준 계약서’를 마련, 결혼중개업자에게 권장해 공정하지 않은 계약서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 거래질서를 구축할 예정. 여가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휴업기간 종료 후에도 영업을 재개하지 않아 서류로만 존재하는 업체를 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고, 허위·거짓신고 혹은 상습적으로 보증보험에 미가입하는 국내결혼업자의 영업소 폐쇄도 가능하다”며 “아울러 결혼중개업의 자질향상과 이용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이 처음으로 실시되는 만큼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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