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서울지역 초중고 학교급식의 수의계약 금액을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친환경학교급식 보완책을 내 놓았지만 생산자단체들이 농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수의계약 금액 2000만원으로 상향 보완대책 마련
민간-서울급식센터 차등화 요구 외면…농가 반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달 22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서울시 학교급식의 수의계약 금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키로 합의했다. 이는 1월 20일경에 예정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으로 큰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농약성분 검출로 파동을 겪은 바가 있어 급식공급업체의 사전 안전성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급식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농민들의 절규를 외면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농민들이 민간급식업체와 공공기관인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의 수의계약 금액에 차등을 둘 것을 요구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이 장려하고 있는 경쟁입찰 방식은 급식업체들의 가격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켜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 출하가 우려되고 있다. 결국 급식업체들의 가격경쟁의 피해가 고스란히 농가에게 전가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농가와의 계약재배는 사실상 무너지게 되고 농가들이 가격에만 휘둘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급식진영과 친환경농업계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하는 급식비를 현물로 공급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미 다른 지자체들이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마다 지원되는 급식비를 현물인 친환경농산물로 직접 지원하자는 것이다.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 줄기차게 요구한 것이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 조달이었는데 이번 발표는 사실상 농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농민들과의 계약재배 실현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박 총장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현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계약재배 방식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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