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제역 차단을 위해 지난 7일부터 구제역 발생 시도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우분·돈분 비료를 포함한 우제류 가축의 생산물과 볏짚사료에 대한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제주항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i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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