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여성들을 상대로 변호사를 사칭, 이혼 및 면접교섭권 소송을 해주겠다며 의뢰비를 받아 챙긴 A씨(35세)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눈살.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2010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으로, 예전 법무사 사무소에서 보조업무를 하며 취득한 지식을 활용해 민간대행업무소를 차리고 변호사 행세를 해왔다고.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베트남 이주여성 N씨(24세) 등 33명에게 접근해 의뢰비 명목으로 챙긴 돈은 7500여만원.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한 점으로 미뤄봤을 때 추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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