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수혜' 한국어교육 일원화
한국생활 정보제공 센터 통합
부처 간 협력강화·역할 명확히


‘따로 국밥식’으로 시행돼 불거졌던 다문화가족정책의 유사사업 중복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 간 역할분담 등으로 지역별 중복수혜,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각 부처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중복수혜 논란이 계속돼 온 한국어교육 전달체계가 지자체로 일원화되고,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됐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올해부터 230개 지자체가 각 상황에 맞게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했고, 법무부는 2016년부터 지자체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또한 결혼이민자등이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지와 무관하게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에 합격할 경우 국적 취득 시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국적취득 심사 대기시간 단축 등 동일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는 결혼이민자 등이 부처 주관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한국어 검정 시험(TOPIK) 결과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특히 이중언어 교육과 방문교육도 부처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중복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가부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에서’ 한국어와 함께 부모의 출신국 언어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부는 ‘학교에서’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이중언어 및 다문화 이해교육을 운영했다.

아울러 다누리콜센터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통합해 결혼이민자등이 폭력피해 및 부부·가족 갈등 상담과 긴급 지원, 한국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하나의 번호(1577-1366)에서 얻을 수 있게 조치했다.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현황(2013년)을 조사한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다문화가족정책이 급증함에 따라 일부 유사사업 중복문제 발생은 각 부처의 이번 조치로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향후 지역 차원에서도 지자체와 교육청, 민간단체의 사업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의 정착 기간이 길어지고, 청소년기 자녀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 다문화자녀 인재 육성 등 다문화가족의 적극적 사회 참여를 위해 내년에도 부처 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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