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궁금해 ①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정부가 농촌의 복지수요에 발맞춰 기존사업을 확대·개편하거나 일부 신규사업을 새롭게 마련했다. 하지만 정작 실수요자인 농업인들은 농촌복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본지는 정부가 고령영세농 및 여성농업인들을 위해 추진하는 복지정책을 매주 한 가지씩 선정해 독자들에게 알기 쉽게 소개한다.

 

올해는 국민연금 가입의 최적기로 불릴만하다. 농어업인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액이 7.1% 인상됐고, 신청절차도 간소화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이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정부의 보험료 지원금액도 3만8250원에서 4만950원으로 늘었다. 이로써 기준소득금액이 91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 보험료의 1/2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9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만950원 정액을 지원받는다. 종전 월소득액 91만원 이상 신고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금도 월 3만8250원에서 4만950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 시 농업인 확인에 필요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농어업인 확인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국민연금 신청이 한결 손쉬워진 것이다.

곽기형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사무관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20년을 납입해야 하지만, 만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지원혜택이 있고, 65세까지 추가불입도 가능하다”며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이 상당한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농어업인(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업인 등 협업농 포함)

▲지원내용 :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고 4만950원

▲신청절차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신청(농업경영체 등록농가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생략)

▲주의사항 : 65세까지 추가불입 가능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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