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충족땐 인증마크 표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산란계와 양돈에 이어 육계 농장까지 확대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15일부터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는 육계, 토종닭, 삼계로 구분돼 운영된다. 인증 조건은 △사육규모 육계 1만수, 토종닭 6000수, 삼계 1만 7000수 이상 △지름 33cm 이상 또는 타원형 급이기를 육계·토종닭 65수, 삼계 110수당 1대 이상 설치 △사육밀도는 육계·토종닭 ㎡ 당 19수 및 30kg, 삼계 ㎡ 당 35수 및 30kg △육계 1000수, 토종닭 800수, 삼계 1700수당 횃대 2m 제공 △방역·소독관리 기준 제시할 경우 깔짚 재사용 인정 △계사 내부 조명 최소 20lux 이상 △방목장면적 3마리당 3.3㎡ 이상 등이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검역본부에 인증신청서, 축산업등록증 사본, 축산농장 운영현황서 등 인증심사 서류를 우편으로 신청하고, 검역본부의 현장심사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으면 된다.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검역본부에게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와 인증 표시간판 등을 받게 되고, 인증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동물복지 운송차량으로 운송해 지정도축장에서 도축할 경우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는 비인도적인 사육방식 등 기존 축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되돌리기 위한 방안이다”라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동물에게는 고통과 스트레스가 적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농장주에게는 AI 등 악성 질병 발생에 대비한 사육방식이 될 수 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채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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