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지원 단가 ‘현행 6만→7만5000원 인상’ 요구 반영 안돼

가사도우미 지원예산 2억 증액 


농촌복지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일부 증액됐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영농도우미 지원예산 증액은 끝내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201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르면 농촌복지예산은 당초 4560억1000만원에서 5억1000만원 증액된 4565억20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항목별로 보면 가사도우미 지원예산이 2억1000만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명목으로 3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장은 “가사도우미의 경우 지원단가가 1만원으로 사실상 봉사개념으로 사업이 진행돼 기준단가 인상을 국회에 요청했고, 소액이지만 이번에 1만2000원으로 기준단가가 인상돼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며 “아울러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은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단가 인상은 아쉽게 불발됐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업인이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인해 3일 이상 입원 시 최대 10일 동안 영농도우미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지원단가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돼 있다보니 영농도우미를 이용하는 농업인들의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실제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단가는 6만원으로, 자부담 30%를 고려하면 정부 지원은 일일 최대 4만2000원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몸이 아파도 영농도우미를 마음껏 이용하지 못하는 농업인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단가를 6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예산당국의 반대로 끝내 반영되지 못했다.

이시혜 과장은 “국회에 영농도우미의 지원단가 인상을 강하게 요구했고, 여야를 떠나 모두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전체 재정여건 상 반영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2016년도에 지원단가 인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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