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연구소 보고서
유통단계 축소만 강조하다
로컬푸드 특수성 외면 우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농산물 직거래 관련 법안’에 로컬푸드의 판매·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순히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직거래’만을 강조하다보면, 취급농산물의 지역적 범위 등을 중시하는 로컬푸드의 특수성이 무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최근 ‘농산물 직거래 관련 법안 발의 동향과 시사점’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 등 로컬푸드의 판매·유통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은 ‘농산물 직거래 관련 법안’으로 통합해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농산물 직거래 관련 법안은 정부안 1건,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박민수, 이해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 3건 등 총 4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중 박민수, 이해찬이 의원이 발의한 2건의 법안은 로컬푸드 활성화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부안과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2건의 법안에는 로컬푸드 관련 내용이 빠져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농협경제연구소는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들의 주목적은 직거래 활성화와 로컬푸드 활성화로 구분되는데, 주요 내용에 있어선 발의된 법안 간 유사점이 많다”며 “따라서 두 법안의 목적, 취지, 활용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해 법안시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호간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컬푸드의 판매·유통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은 직거래 관련 법안으로 통합하자는 것.

아울러 보고서는 “법안이 농업인 소득 증대와 소비자 이익 증진이라는 발의 목적에 적극 부합하기 위해 직거래 매장을 ‘정의’하는데 있어 사업자 자격과 거래방식 등을 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령 등에서 우수 직매장 인증기준과 지원기준, 지원사항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직거래와 로컬푸드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우수직매장 지원과 관련해선 예산지원과 함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매장 자립 운영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조세감면 등의 규제완화와 농업인 가공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정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에 대한 특례 등 농업인 가공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내용이 포함돼 있고, 이해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우수직매장에 대한 예산지원과 함께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검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향후 농산물 직거래 관련법이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선 예산지원과 함께 규제완화와 조세감면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지원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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