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개정안 행정예고

유기농업자재의 수입원료 품질관리를 담은 사후관리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유기농업자재의 수입원료의 사후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과 유기농업자재 검사 및 시험의 세부 항목별 공정분석법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르면 유기농업자재 수입원료 가운데 농약검출이 우려되는 수입원료는 수입건별로 잔류농약 검사를 하도록 수입원료의 사후관리 기준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는 유기농업자재 가운데 잔류농약 검출사례가 많이 발생했지만 그동안 수입원료의 품질관리가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2012년~2013년 6월까지 유기농업자재 659건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사례는 91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39건에서 농야기 검출됐고 35건이 수입원료에서 문제가 됐다.

따라서 천적을 제외한 병해충 관리용 자재의 원료와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의 원료 중 해조류 추출물 원료를 수입한 자는 원료 수입건별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성적서를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생산업자는 검사성적서와 원료 수급대장을 공시등기관에 3개월마다 제출해야 한다.

이경원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주무관은 “지난 10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행정예고에 반영한 결과”라며 “이 고시가 시행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수입되는 원료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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