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농중앙연합회 '농협핵심리더 역량강화 교육'

▲지난달 28일 경기도 용인시 대웅경영개발원에서 ‘2014년 농협 핵심리더 역량강화 교육’이 개최됐다. 이날 교육에는 한여농용인시연합회 소속 여성농업인 40여명이 참석해 지역농협 임원의 역할과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강의를 경청했다. 

1995년 복수조합원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지역농협의 여성조합원 비율이 30%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임원 비율은 고작 3.6% 수준에 머물고 있고, 전국 964개 지역농협 중 여성조합장은 단 3명에 불과하다. 여성농업인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권리가 생긴 지 약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역농협은 마치 철옹성처럼 남성들의 전유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성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임원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여성임원할당제’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발맞춰 (사)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가 실시한 ‘농협 핵심리더 역량강화 교육’은 여성농업인들이 지역농협 임원으로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여성조합원 비율 29.7% 불구 여성임원 비율 아직 3.6%그쳐
‘여성임원할당제’ 도입 골자 농협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협동조합 교육 활성화…지역농협 임원·대의원 진출 확대를


한여농은 지난달 28일 경기도 용인시 대웅경영개발원에서 ‘2014년 농협 핵심리더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1박2일 과정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는 한여농용인시연합회 소속 여성농업인 40여명이 참석해 지역농협 임원의 역할과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강의를 경청했다. 교육 후 진행된 개막식에는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과 이시혜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장, 김상수 용인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내외빈이 참석해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 교육을 응원했다.

이날 교육을 받은 진해경(47·용인시 원산면) 씨는 “교육에 참석한 분들 중 지역농협의 대의원분들도 있었는데 그동안 농협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반성을 많이들 했고, 앞으로 대의원 및 임원으로 직접 진출해 농협을 바꿔보겠다는 의욕을 보인 회원들이 많았다”며 “그동안 여성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 교육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역적으로 여성조합원 및 대의원을 대상으로 꾸준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역농협의 여성조합원 비율은 2009년 26.9%에서 2010년 27.7%, 2011년 28.4%, 2012년 28.9%, 2013년 29.7%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하지만 전체 농협임원 중 여성임원 비율은 2013년 기준 3.6%에 그치고 있다. 말 그대로 철옹성인 셈이다. 현행 농협법상 ‘지역농협은 이사 정수의 5분의 1이상을 여성조합원과 품목을 대표할 수 있는 조합원에게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권고사항일 뿐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 역시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적 역할과 지위향상을 위해 생산자조직(농협)의 여성임원 비율을 2015년까지 1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여성임원할당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최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여성농업인 육성 계획에 따르면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적 역할과 지위향상을 위해 여성조합원 및 임원비율을 15년까지 조합원 30%, 임원비율 10%까지 확대하기로 돼 있다”며 “따라서 여성조합원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이사 중 1명 이상은 여성으로 하는 여성임원할당제를 도입해 여성농어업 인력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문화 만들어낼 주체가 되길”
 

 

▲개회사/홍미희 한여농중앙연합회장=농협 핵심리더 역량강화 교육은 여성조합원들이 농협 본연의 역할을 파악하고, 동시에 조합경영을 제대로 이해해 임원 및 대의원으로 진출하는 발판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임원할당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협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성농업인들이 지역조합에 임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다. 이에 따라 우리 여성농업인들도 협동조합관련 교육을 통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 이미 유럽 등 선진국은 여성임원할당제를 발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 산적한 농업현안 속에서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의지라고 생각한다. 우리 스스로 ‘여성농업인이 중요하다’, ‘협동조합을 바꿔야 한다’는 단순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교육이 여성농업인이 앞장서서 협동조합이 나아갈 밝은 미래를 비추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협동조합 교육통해 철저한 준비를”

 

▲인사말/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여성임원할당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협법 일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성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조합의 경우 반드시 여성임원을 뽑아야 한다. 현재 여성들이 농촌현장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여성농업인 스스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조합 경영에 참여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일부 남성들은 여성임원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법이다. 저도 사실은 정치에 정자도 모른 채 비례로 국회에 왔고, 뉴스 안 보고 드라마 보는 평범한 가정 주부였다. 하지만 국회에 와서 하나하나 배워나갔고, 지금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고 있다. 우리 여성농업인들도 하면 된다. 농업현장에서 경영에 참여해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주체가 분명히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조합은 농가경영과 달라 교육 필수”

 

▲축사/이시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장=현재 전국 지역조합 중 여성조합장이 선출된 곳은 3군데 밖에 없고, 여성조합원 수 역시 30%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여성조합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여성농업인들이 조합경영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인식은 부족한 것 같다. 다행히 여성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의무적으로 여성임원을 할당하도록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여성농업인들이 조합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는 셈이다. 조합 경영은 개별농가 경영과는 다르기 때문에 관련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법 개정을 앞두고 한여농에서 협동조합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마련해줘 고맙게 생각한다. 내년에는 이 교육이 전국으로 확대돼서 더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협동조합에 대해 공부하고, 여성임원으로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정부에서도 협동조합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여성농업인들이 직업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문가 인터뷰/김원경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지역·농협 연구부장
“여성농업인 대의원, 지역 상관없이 비례 할당을”

 

현재 농협의 조합원 교육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역농협의 임원 및 대의원교육은 1년에 1~2번으로 제한돼 있고, 필요에 따라 농산물 출하교육도 실시하지만 남성위주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여성조합원 교육은 사실상 기회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농협 핵심리더 역량강화 교육’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에는 여성농업인들의 농사참여 비율도 50%를 넘었고 가공산업을 주도하고 있지만, 지역농협은 여전히 남성위주로 돌아가고 있다. 현재 여성농업인들이 지역농협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진출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의사결정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관련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농협법 일부개정안을 통한 여성임원할당제를 도입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조합 차원에서도 합의를 통해 여성조합원의 대의원 참여를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높이려면 사실 이·감사 등 임원도 중요하지만 대의원으로 많이 진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성조합원이 대의원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역과 상관없이 비례로 할당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여성농업인은 단순히 보조역할을 담당한다는 인식부터 바꿔 나가야 한다. 지역농협이 살아남으려면 고령농을 위한 사업이나 로컬푸드 사업 등을 실시해야 하고, 이 부분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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