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자율관리 협약 체결

실적 평가 후 인센티브 부여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생산자단체와 양식장 자율관리 협약을 체결해 시설량 자율 감축에 나선다. 경남도는 지난달 27일 경남도 수산기술사업소에서 창원시, 통영시, 고성군, 남해군, 5개 양식어업인 단체와 ‘양식장 자율관리 협약’을 체결했다.

수산업법상 양식장 시설기준은 1ha당 100m연승 20줄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수하연(양식대상생물을 수중에 매달아 기르기 위한 시설) 간격 등 세부기준이 없다.

이에 어업인들이 생산량 증대를 위해 밀식으로 시설을 하고 있으며, 이는 잦은 병해 발생과 환경 악화 등을 유발시켜 생산성이 저하현상 반복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내 양식실태를 살펴보면 어류양식은 자연재난복구기준 사육량의 2배를 초과했다. 굴 수하식양식의 경우 100m 1대 기준의 수하연이 80년대 142연 정도에서 최근 250연 가까이로 증대됐다. 홍합 수하식양식도 400연 정도로 밀식되고 있다. 그 결과 조류소통 방해와 환경악화로 비만도가 저하돼 상품가치가 하락되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번 협약에는 창원시 홍합양식협회(회장 정연철)와 홍합양식사회적협동조합(조합장 최배송), 통영시 용남수경회(회장 차정일), 고성군 패류수하식협의회(회장 박형준), 남해군 남해굴수하식협회(회장 문대철)가 참여했다.

이들 양식어업인 단체는 협약일로부터 3년 내 시설량의 20%를 감축키로 했다. 경남도와 시군은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이행실적 평가 후 양식장비 자동화시설 우선지원 등의 인센티브 부여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 3월 관련기관과 생산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고, 도지사 주재로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협약체결을 위해 5회에 걸친 추가 논의로 정성을 쏟아 왔다. 이후 양식어업인 단체와의 세부사항 협의를 거쳐 지난 7월 협약(안)을 마련해 참여단체 신청을 받았다.

강덕출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해 거제 한산만 어장환경 수용력을 조사한 결과, 굴 시설량을 25% 감축하면 1ha당 연간 530만원의 소득이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이번 협약이 경남 양식업발전 재도약의 시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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