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축산인협회가 24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농어촌형 승마장 관련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초 정부약속과 달리 체육시설 전용해야 가능
축산농가 집행유예·벌금형…전과자 낙인 날벼락
“말산업육성법 입법취지 최우선돼야” 목청 고조


농어촌형 승마장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모인 말축산인협회(회장 최기영 주몽승마장 대표)가 농어촌형 승마장 관련 법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면서 세종시에 위치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당초 정부가 농어촌형 승마장의 경우 △일정수준의 마사와 관리사 면적 △일정 두수의 승용마 등의 조건을 갖추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농어촌형 승마장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 농지를 체육시설로 전용해야만 가능하다면서 이를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최기영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FTA 대책으로 승마는 2만달러 국민소득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황금사업이 될 것이라고 했고, 축산농민들은 정부를 믿고 말을 구입해 체험승마 등을 통해 말산업에 참여했다”면서 “하지만 체육시설법을 위반했다고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는 전과자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농어촌형 승마장에 대해 “마사와 관리사 등 기타 부속건물과 가축운동장을 포함해 면적이 500㎡ 이상이고 실외마장이 있을 경우 높이 80cm 이상의 목책이 세워져 있을 것, 한국마사회에 등록된 승용마 3두 이상을 보유할 것, 말의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마사를 갖출 것 등의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에 신고하면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는 농지를 체육시설용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해 말산업육성법을 근거로 신고필증을 교부해준 경기도 안성시와 이천시, 그리도 연천군 등 여러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이 감사원으로부터 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도 당했다”면서 “이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도 모르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농지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 정도를 내야 하는데 농어촌형 승마장을 설립하려면 최소 1000만원 이상을 내야 한다”면서 “농지를 대지로 전환하면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지에 펜션이나 전원주택을 지어 분양을 하지 왜 승마장을 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정부가 말산업육성법의 입법취지를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 최기영 회장은 “말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형 승마장 시설 기준에 농지전용 등의 관계법을 적용하지 말 것을 단호하게 요구한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말산업의 미래가 없다. 힘을 집결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들은 당초 농식품부 내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정문으로 자리를 옮겨 회견을 열었다. 또 회견 후 관계자 면담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자 자진해산 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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