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분만취약지 의료지원 인프라 관련법' 발의

농어촌지역의 분만취약지에 대한 의료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의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전북 고창·부안) 의원은 분만의료가 취약한 농어촌지역에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관내 분만율이 30% 미만이고 분만가능한 병원으로부터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인구비율이 30% 이상인 시·군’을 분만의료취약지로 분류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시·군은 46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46개 시·군은 모두 농어촌 지역. 2013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187명으로 전년 1.297명으로 0.11명이 감소한데다, 세계 평균인 2.54명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농어촌의 분만취약지역에 대한 인프라는 더더욱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춘진 위원장은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산부인과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지역의 경우 그나마 있는 분만시설이 줄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농어촌지역에 분만시설을 만드는 것을 꺼려하는 것도 문제”라며 “의료복지 혜택을 위해서 분만의료취약지에 산부인과 등 분만시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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