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보고 안하거나 거짓 보고 때 영업정지 등 처분
개정법률안 발의
식품 제조·가공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식약처장이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가 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이들 영업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현행법상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자신이 생산한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만약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행정 형벌과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병행하고 있는 반면, 검사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지 과태료(500만원 이하)만을 부과하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황인자 의원 등은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할 경우 처벌 규정이 미흡해 보다 실효성 있는 보고체계와 행정 제재를 위해 현행보다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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