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

▲ 지난 21일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여성농업인센터의 성과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내년 분권교부세→보통교부세로…지자체별 지원 중단 '위기'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 조례 제정해 예산 근거 명문화 해야


여성농어업인센터의 법적 지위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내년부터 여성농어업인센터 사업 예산이 ‘분권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센터 예산지원이 자칫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여성농업인센터의 성과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선 2005년 지자체 사업으로 이양된 이후,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한 여성농어업인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국 여성농어업인센터 관계자와 여성농업인 등 100여명은 여성농어업인센터의 법적 지위확보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점숙 전국여성농어업인센터협의회 부회장(함안여성농어업인센터 대표)은 ‘여성농업인센터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현실’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공 부회장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에 의거해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애매한 법적근거로 인해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의지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센터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사업으로 전락했다”며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여성농어업인센터’로 명문화해 법적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 부회장은 또한 “내년부터는 여성농어업인센터 예산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지자체로 내려주던 분권교부세가, 꼬리표마저 떨어진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는 등 암울한 현실에 당면해 있다”며 “지자체별로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체계 속에서 여성농어업인센터의 사업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을 통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해 지자체에서도 여성농어업인센터의 설치 및 이에 대한 예산근거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

공 부회장은 여성농어업인센터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 의지와 사업의 이해정도에 따라서 운영 및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이 여성농어업인센터의 현실”이라며 “중앙정부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자체가 여성농어업인센터를 확대할 만한 법적 강제나 정책적 지원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성농어업인센터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공 부회장은 여성농어업인센터의 필수사업 조정을 주문했다. 그는 “지역 내 복지지원체계 및 복지수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필수사업의 적정수와 내용 파악이 요구된다”며 “현실적인 필수사업 조정을 위해선 중앙정부의 의지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법규 및 지침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자로 나선 이시혜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장은 “여성농어업인센터 사업이 지방이앙 사업이다 보니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데 제도적 한계가 있었지만 그동안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활용해 우회적으로 지원을 해왔다”면서도 “내년부터 마사회 적립금이 재정사업에 편입되면서 그동안 우회적으로 여성농어업인센터를 지원했던 부분을 재정사업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여성농어업인센터 사업이 여성농업인을 위한 서비스로 특화돼 있지 못하다보니, 지자체에선 여성인력개발원이나 사회복지법인, 민간어린이집보다 더 지원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여성농업인에 특화된 사업을 센터 스스로 고민할 시점으로 생각되고, 정부에서도 오늘 지적된 여성농어업인센터의 법적근거 부족 문제 등이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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