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뉴질랜드 FTA 타결…호주·캐나다와 FTA 비준안 국회 상임위 통과
1주일 새 위기감 고조…국회·농민단체 “농업 피해 불보듯” 법제화 촉구

한·중 FTA를 비롯한 영연방과의 FTA 등 동시다발적인 FTA로 인해 막대한 농업피해가 우려되면서 국회 안팎에서 FTA무역이득공유제를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중 FTA가 지난 10일 실질적으로 타결을 한데다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의 국회 비준동의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일련의 FTA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불과 1주일만에 급박하게 추진되면서 농업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이처럼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감이 고조되자 국회를 비롯해 농민단체 곳곳에서, 무역이득공유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명희 새누리당(비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윤 의원은 “국익을 위해서 FTA를 해야 하는데, FTA 추진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맞다”며 “자연재해를 입으면 대기업에서 성금을 내고 돕는 것처럼 무역이득공유제도 이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전남 고흥·보성) 의원은 “헌법 제119조2항에 따라 국가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무역이득공유제는 시행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먹거리이자 식량안보를 지킬 의지가 있다면 무역이득공유제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무역이득공유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농수축산업의 장기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와 함께 농민단체들도 무역이득공유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한·중 FTA 뿐 아니라 영연방과의 FTA까지 정부가 FTA를 일사천리로 추진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가 입을 수밖에 없는데, 이 피해에 따른 보상을 위해서는 무역이득공유제가 필요하다”며 “사회정서적 차원에서 FTA로 인해 손해 보는 농민이 생긴다면 당연히 이익 보는 산업분야에서 정부와 함께 손해 보는 쪽에 피해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농연 등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올해 1월 말부터 ‘FTA무역이득공유제 국회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 올해 11월 현재까지 11만여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축산단체들도 영연방 FTA의 국회 비준 반대를 외치면서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FTA 통상이익으로 발생한 세수의 일정비율을 최대 피해산업인 축산부문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무역이득공유제. ‘여·야·정협의체’는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또는 그 대안에 대해 정부는 성실하게 연구 및 검토하기로 하며, 이에 대해서는 한·중 FTA 국내보완대책 마련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며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를 합의사항으로 도출하기도 했다.

한편,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취지는 공감하나 FTA로 인한 이익과 피해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정부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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