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4만2000원 불과…아파도 맘껏 이용 못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복지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단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농도우미사업은 소유농지 5ha미만 80세 이하 농업인이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인해 3일 이상 입원 시 최대 10일 동안 영농도우미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영농도우미사업의 수요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지원금액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 1만3454농가에서 2011년 1만3746농가, 2012년 1만4244농가, 2013년 1만5605농가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하지만 영농도우미사업에 반영된 농촌지역의 임금료(지원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보니, 영농도우미를 이용하는 농가들의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단가는 6만원으로, 자부담 30%를 고려하면 정부 지원은 최대 4만2000원에 불과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촌지역 평균임료금은 2010년 6만2719원에서 2011년 6만6857원, 2012년 7만1000원, 2013년 7만7711원 등으로 빠르게 오르고 있고, 농번기에는 인건비가 크게 치솟다보니 몸이 아파도 영농도우미를 마음껏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영농도우미 사업대상을 올해 1만6000가구에서 1만7000가구로 늘리고, 지원단가를 6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지원단가 인상을 끝내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기형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사무관은 “매년 상승하는 농촌지역의 인건비를 고려해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단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기재부 측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지원단가 인상을 건의해 놓은 상황이지만, 반영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11월말까지 내년도 국가 예산을 사실상 확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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