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체, 축산 피해대책 합의점 찾아 급물살
FTA 체결시 축산이 가장 치명타…업계 우려 가중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의 비준동의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늦어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잇따른 축산강대국과의 FTA가 속도를 내면서 축산업계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유기준)는 지난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의 비준동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여·야는 늦어도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국회 비준동의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축산분야의 FTA 피해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가 세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최종 합의점을 찾으면서 비준동의안 처리가 급물살을 탔다. ‘여·야·정협의체’가 합의한 주요내용을 보면, 축산정책자금 중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금리를 1.8%로 인하하고,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 및 축산경영종합자금은 금리를 2%로 낮추기로 했다. 또 농가사료직거래 자금은 내년 40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은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리며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또는 그 대안에 대해 정부는 성실하게 연구 및 검토하기로 하는 등 축산업계가 요구한 9개 사항이 조정·반영됐다.

이처럼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 협상이 국회 본회의만을 앞두자 축산업계의 걱정은 더더욱 커지고 있다. 두 나라와의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호주와 캐나다와 FTA를 체결할 경우 향후 15년간 2조1329억원의 농축산물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축산분야가 82%(1조7573억원)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FTA관련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에서는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 부족하고 아쉬운 점은 있지만 진정성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하며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한·중 FTA, 한·뉴질랜드 FTA 대책 마련시 보완될 것으로 믿고 더 이상 투쟁이 아닌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의 테이블에서 진지한 논의를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여·야·정협의체가 밝힌 대책안이 미흡하다며 FTA 피해보전직불제도의 현실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강우 전국한우협회장은 “FTA 피해보전직불제도의 보전비율 현실화 내용이 대책에서 빠져있고, 이에 따라 시도지회장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이에 대한 명시적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한우협회는 독자적으로 별도의 행동에 나서겠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진우·조영규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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