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 현장. 혼획된 멸치를 바다에 버리는 처참한 영상을 류순철 도의원이 입수해 보여주고 있다.

한려중형쌍끌이영어조합법인, 시행령 개정 촉구
전체 멸치 어획량의 2%…큰 어종잡는 과정서 불가피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은 멸치가 주 포획대상이 아니지만, 큰 어종을 잡는 과정에서 멸치는 불가피하게 혼획될 수밖에 없습니다. 멸치 혼획을 아예 금지한 수산업법시행령은 어종이 뒤섞여 있는 해양생태계와 어업현장 어구를 무시한 ‘탁상규제’로 전형적 수산악법입니다.”

지난 19일 열린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창규)의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류순철(새누리당, 합천) 도의원은 이와 같이 피력했다.

류 의원은 질문에 앞서 최근 입수한 영상을 틀었다. 혼획된 멸치를 선상에서 골라내어 바다에 버리는 장면이다. 이미 죽은 물고기를 쓸어 담아 무더기로 바다에 던지는 모습은 쓰레기 해양투기를 연상케 했다. 개정된 수산업법시행령을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할 형편이라고 한다.

지난 9월 24일 발효된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5호는 2척의 동력어선으로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해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멸치 포획을 제외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기고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으로 멸치를 잡으면 ‘어업허가취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진다.

한려중형쌍끌이영어조합법인을 비롯해 해당 어민들은 “먹이사슬에 의해 잡다한 어종이 뒤섞여 사는 해양생태계에서 ‘그물을 끌어서 물고기를 잡되, 멸치를 포획하지 말라’는 것은 ‘눈길을 걸어가되 발자국을 남기지 말라’는 억지와 같은 규제다”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려중형쌍끌이영어조합법인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우리 업종의 지난해 멸치 어획량은 전체 멸치 어획량의 2% 정도에 지나지 않고, 판매금액은 1%도 채 되지 않았다”면서 “멸치자원 합리적 이용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은 교각살우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혼획되는 멸치는 체장이 커서 주로 어류양식장 사료로 공급되고, 일부 젓갈원료나 미끼로 판매된다”면서 “큰 멸치 포획이 봉쇄되면 관련 업계의 외국산 원료 수입량이 증가하고 멸치 선어 가격이 인상돼 국가 경제에도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형쌍끌이어선들이 그물을 끌면 적든 많든 멸치는 다른 어종과 섞여서 잡힐 수밖에 없다. 잡은 물고기 가운데 멸치만 선별해 버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법령을 지키자면 다른 물고기도 함께 버릴 수밖에 없어, 위판 물량은 급감하게 된다.

한려중형쌍끌이영어조합법인은 “줄곧 멸치 포획 금지의 부당함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묵살된 채 입법되기에 이르렀다”면서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멸치 주 산란기인 4~6월에는 금어기 설정을 제안하니 실행 불가능한 대통령령을 바로 잡아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류순철 도의원은 “선상에서 죽은 멸치를 가려 바다에 버리라는 것은 반환경적 악법이며, 피해 어민이 경남에만 집중돼 있다”면서 “가뜩이나 해상오염원 차단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경남도가 현장을 무시한 수산악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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