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 예비심사 검토 보고서 쌀 변동직불금·살처분보상금 등 꼽아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2015년 예산안’에는 최대 1조2800억원의 허수예산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허수예산은 대부분 불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조정해 당장 필요한 농식품부 재정사업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은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우선순위에 있는 다른 재정사업으로 조정해 편성해야 

이 검토보고서는 2015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실제 집행하기 어렵거나 집행요건이 불확정적인 상태에 놓여있는 예산, 즉 허수예산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검토보고서가 밝힌 허수예산은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금, 살처분보상금, 재해대책비, 농업자금 이차보전 등이다. 이 네 부문의 허수예산을 보면, 쌀 변동직불금은 800~3000억원, 살처분보상금 900억원, 재해대책비 500억원, 이차보전(2009~2013년) 400억원 등으로 총 2600억원. 여기에 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하면 최대 1조2800억원이 된다.

내년 쌀 변동직불금 예산은 3153억6300만원. 그러나 올해 농식품부가 편성한 변동직불금 예산의 전액 또는 상당부분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4년 10월 현재 기준 쌀값이 17만1867원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매년 10월의 쌀 가격이 쌀 변동직불금의 기준가격이 되는 수확기 평균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2014년산의 수확기 평균가격은 17만원대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가 2014년산 쌀의 평균 가격이 16만3115원으로 떨어질 것을 예상해 편성한 내년 변동직불금 예산의 집행률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살처분보상금의 경우 내년에 1500억원을 편성했지만 이는 농식품부가 당초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예산 600억원보다 900억원이 증액된 수치다. 그러나 살처분보상금 중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한 구제역 등의 질병으로 인한 살처분보상금은 질병 발생시 예비비 편성 등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농식품부 예산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더라도, 기존 살처분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많은 만큼 과거에 비해 살처분 물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살처분보상금의 지급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살처분보상금 예산은 농식품부가 처음 요구했던 600억원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해대책비도 허수예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재해대책비는 지출원인 행위가 없는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5년에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올해 예산을 이월시켜 집행할 수 있다. 올해 편성된 재해대책비는 총 2176억원인데 10월 현재 집행률은 8.7%로 약 190억원이 집행됐다. 통상적으로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는 10월 이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올해 재해대책비 예산은 대부분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 예산은 내년에 2913억5000만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이 예산안에는 기준금리가 4.33%로 산정돼 있는데, 그 시점을 예산 편성 당시 시점(2013년 2/4분기~2014년 1/4분기)이 아닌 예산 심의 시점(2014년 2/4분기~2014년 3/4분기)으로 변경하면 기준금리는 4%로 낮아지게 되고 금리차이에 따라 약 400억원은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당시와 예산 심의 시점에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현실성 있는 기준금리를 산정하기 위해서 국회 예산 심의 시점에서 예산편성년도 3분기(1/4분기~3/4분기) 동안의 가중 평균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검토보고서는 “실제 농식품부 예산안에는 상당한 규모의 허수예산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2015년의 허수예산은 해당사업에 편성하는 대신 이 재원을 우선순위에 있는 다른 농식품부 재정사업으로 조정해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 예로,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의 대출금리를 현실에 맞게 낮추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2914억원보다 추가반영하고, 한·중 FTA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밭농업직불제와 영연방 FTA에 따른 대책사업인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등의 예산도 603억원과 3500억원보다 더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다.

검토보고서에는 “2015 예산안에 포함돼 있는 허수예산을 농업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사업에 대체 투자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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