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외등급 홍삼 가공규제 완화
낱개·캔 포장 중 자율적 선택


그동안 관할 인삼조합으로 제한돼 오던 인삼 경작신고가 관할 시·군으로 확대된다. 또 등외등급의 홍삼에 대한 가공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1일 인삼 경작농가의 편의 제공을 위해 그동안 관할 인삼조합으로 한정해 오던 인삼 경작신고를 시·군으로 확대하고 홍삼 가공 관련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삼 경작농가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관할 인삼조합에 경작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별 관할구역이 넓어 인삼 경작농가들이 경작신고를 위해선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경작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경작신고가 가능하게 돼 경작농가의 시간과 비용 등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경남 거창군에서 인삼농사를 짓는 경우 기존에는 관할 인삼조합인 충북인삼조합(증평 소재)에 신고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관할조합인 충북인삼조합 또는 관할 시·군인 거창군에 경작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농식품부는 홍삼 비중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기타홍삼(1~3등급 이외의 홍삼)에 대해 습점·압착을 제한해 왔으나, 중국 등 수출상품의 경우 캔 포장을 선호하고 있어 가공업체들이 선택적으로 기타홍삼을 포장·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낱개포장으로만 유통 가능하던 기타 홍삼제품은 앞으로 업체가 낱개 포장과 캔 포장 중 자율적으로 선택이 가능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타 홍삼류의 대중국 수출이 확대되고, 가공업체 매출 증대 및 소비촉진 활성를 견인, 인삼산업 육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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