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장 고춧가루 함량 의무표시토록

앞으로 MSG 용어 사용이 금지되고, 배달식품과 장기간 보관해서 섭취하는 선식 제품의 제품별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한 고추장의 고춧가루 함량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등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업계 규제사항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이 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에게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산업계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이달 6일 입법예고했다.

주된 내용은 △식품표시 가독성 개선 △주류 표시방법 개선 △원재료명 표시방법 개선 △MSG 용어 사용 금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배달 식품과 선식 표시방법 개선 △무글루텐표시대상 확대 △고추장의 고춧가루 함량 의무 표시 △전자레인지 사용금지 주의사항 표시 규정 삭제 △먹는물과 유사한 성상의 음료 제품명 ‘수’, ‘워터’ 사용 금지 등이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앞으로 MSG 용어 사용이 금지되는 것. 대부분의 소비자가 MSG를 화학조미료의 총칭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무 MSG’ 표시제품이 화학조미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어 ‘MSG’ 용어 사용을 막아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의 경우도 배달식품과 장기간 보관해 섭취하는 선식 제품에 대해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 식품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키로 했다.

또 셀리악병(만성소화장애증) 환자들이 밀, 호밀, 보리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해 글루텐 함량이 20㎎/㎏이하인 경우 ‘무글루텐’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추장에 사용된 고춧가루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12월 1일까지 이번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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