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국회 농해수위원장,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현재 돼지·쇠고기 등 일부품목만 표시…소비자 불신 늘어
국산 95% 이상 사용땐 정부 보증…우리 농수산물 이용늘듯


가공식품과 외식업계, 집단급식소 등에서 사용하는 식품 원료 또는 식재료에 대해 원산지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이 같은 원산지 표시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경우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이용이 크게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을)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0일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원료를 95% 이상 사용하는 가공식품이나 음식점에 대해 정부가 원산지를 보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가공식품이나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재료의 원산지 표시는 농축산물 가공품 262품목과 수산가공품 37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가공식품의 경우 제품에 첨가된 원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상위 원료 2가지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돼 있다. 수입 원료인 경우에는 연평균 3회 이상 수입국이 변경되면 국가명 대신에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어 저급한 외국산 원료를 업체에서 사용해도 소비자가 원료의 수입 국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 음식점의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일부 품목으로만 국한돼 있어 실제 소비자가 섭취하는 음식물에 사용된 식재료의 원산지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처럼 원산지 표시를 둘러싸고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까닭에 식재료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높아지고, 이런 측면에서 식품업계에서도 국내 농수산물 사용을 기피하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2012년 기준 가공식품의 국산원료 사용은 28%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도 식품업계의 국산 원료 농산물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이 요구돼 왔다.

김우남 의원은 “원산지인증제 도입을 통해 가공식품이나 음식점에서 국산원료를 95% 이상 사용하는 경우 이를 정부가 보증함으로써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없애고 품질 차별화를 위해 국산 농수산물의 새로운 수요처를 개발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가공식품 제조업자 및 외식사업자 등의 국내산 농수산물 이용이 촉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원산지표시제도의 문제를 보완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인증제도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원산지 표시 의무를 면제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원산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우수식재료 우선구매 대상에도 포함시켜 인증제도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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