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행양수산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소관 2015년 예산안 등을 상정했다.  김흥진 기자

정부가 쌀 산업 발전대책으로 제시한 쌀소득보전 고정지불금은 직접적인 쌀 관세화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영연방 FTA로 인한 피해대책 예산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관세화와 무관, 계속 요구한 것” 지적
한·영연방 FTA 대응예산 이전보다 감소 등도 분석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농식품부·해수부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 중 쌀 산업 발전대책, 영연방 FTA 등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문강주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은 예산안 검토보고에서 정부가 쌀 관세화와 함께 제시했던 쌀 산업 발전대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쌀 관세화 추진과 함께 쌀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2015년 예산안에 올해 대비 1568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이 중 고정직불금 예산은 쌀 관세화 대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고정직불금 단가를 ha당 100만원으로 인상키로 하면서 2015년 고정직불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710억원 증가한 845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대해 문 전문위원은 “고정직불금을 100만원(ha)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지난해 말 올해 예산안을 심사를 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첨부했던 내용으로 쌀 관세화와 무관하게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이라며 “직접적인 쌀 관세화 대책예산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에는 고정직불금이 농가수입의 6~7% 수준을 차지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현행 고정직불금이 쌀 농가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 따라 2015년에 쌀 대책으로 추가 반영한 직불금 역시 농가수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동계논 이모작 직불금 지급단가가 인상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문 전문위원은 “ha당 40만원인 동계논 이모작 직불금 지급단가를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을 국회와 농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이모작 면적을 늘리게 되면 식량자급률 향상 및 조사료 수입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 산업 발전대책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가 새롭게 제시한 ‘한·영연방 FTA 대응예산’은 오히려 이전보다 감소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2015년에 새롭게 한·영연방 FTA 대응예산으로 1조3918억원(32개 사업)을 반영했는데 이는 올해 한·영연방 FTA 관련 기존 사업 예산 규모인 1조5543억원보다 1525억원 감소한 수준.

문 전문위원은 “새롭게 ‘한·영연방 FTA 대응예산으로 편성한 내년 예산 규모가 올해의 기존 사업 예산 규모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 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한·영연방 FTA 보완대책 마련이라는 취지와도 맞지 않은 미흡한 예산 편성”이라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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